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○ 기간: 2022.3.21. ~ 2022.6.30.
○ 신고대상 분야 및 유형
① 신고 분야
- 군납(방산) 계약, 학교기자재 납품, 공공기관 물품 납품, 관급공사계약 등
② 비리 유형
- 제품 원가 조작(단가 부풀림) 및 부실·성능미달의 제품 납품
- 제품(부품) 시험성적서 위·변조
- 특정업체와의 유착(금품 수수),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
-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
○ 신고방법 : 국민권익위원회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 (www.clean.go.kr)
정부세종청사 7-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·우편 등
○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. 끝.